제목 |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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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09-04-01 | 조회수 | 5185 |
첨부파일 | ga111.hwp | ||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 1 조 목적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업체 등록절차 및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당사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1. 위원장 : 경영지원 본부장 2. 위 원 : 건축기술팀장 및 견적팀장, 토목기술팀장 및 견적팀장, 외주구매팀장, 재경팀장, 기획팀장, 감사담당 또는 법무담당 제 3 조 심의위원회 운영 1. 정기소집 : 월 1회 2. 비정기소집 : 현안 발생시 대면, 서면의 형태로 위원장이 소집 제 4 조 의사 결정 방법 1. 정족수 : 전원참석원칙(위원 부재시 차상위자 참석 조건) 2. 의사결정방법 : 참석자 2/3이상 찬성 제 5 조 심의 사항 1. 하도급 거래금액이 20억 이상에 대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①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여부 심의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 심의 ③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 강제 여부 심의 2. 협력업체 평가위원회 업무 수행 ①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② 과부족 발생에 대한 처리 기준 정립(공종별 기준업체수 결정) ③ 협력업체 미선정, 등록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(필요시 익명성 보장) ④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포상 여부 및 포상기준 심의 ⑤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여부 및 참석대상 결정 심의 ⑥ 등록회사의 상호, 사업자 번호, 대표자, 주사업장 등 제반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심의에 의거하여 등록 승계 유무를 결정 (양도양수 ․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심의에 의거 등록 유무를 결정) 3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시정 및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심의 제 6 조 기타 1.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. 2009년 3월 20일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|